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8.] [서울특별시조례 제8686호, 2023. 5.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8.>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보급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시행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

제8조의3(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협동조합 신규 설립·운영 컨설팅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교육·연수, 네트워크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교육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 2.]

제8조의4(센터의 예산지원)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2.]

제9조(우선 구매 등)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 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학교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이용)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의 사회적협동조합인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제2항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학교협동조합

2.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구 또는 공무원

제12조(교육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048호,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운영 중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민·관협의회」는 그 운영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제7조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6호,2023.5.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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